2024년도 공단 직장건강검진 수검 독려
202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직장건강검진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니,
해당되는 분들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일시 : 2024.12.31(火) 까지
2. 검진기관 확인방법
www.nhis.or.kr >‘병원 및 검진기관’ 클릭 >검진기관/병원찾기
3. 검진방법
공단에서 지정한 가까운 검진기관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검진 실시 후,
수검확인서 제출 - 경영기획본부 박민경 대리
4. 과태료 안내
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(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3항 위반), 근로자에게
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. (횟수에 따라 5~15만원)
5. 2024년도에 개별적으로 이미 검진을 받으신 분은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.
(수검확인서 제출 必 2024.12.13.(金) 까지 )
(주) 페타이앤씨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10층
대표: 유경완 | 사업자등록번호 : 783-88-00501
Tel : 02-449-8991 | Fax : 02-449-8992 | E-mail : admin@ptcb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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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검진방법
공단에서 지정한 가까운 검진기관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검진 실시 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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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과태료 안내
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(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3항 위반), 근로자에게
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. (횟수에 따라 5~15만원)
5. 2024년도에 개별적으로 이미 검진을 받으신 분은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.
(수검확인서 제출 必 2024.12.13.(金) 까지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