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,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 서류 등을 필히 정해진
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–
1. 제출대상 : 임직원 전체 (상용직만 해당, 사업소득자/일용직은 비해당)
2. 제출일 : 국세청 간소화PDF파일 및 소득∙세액공제 증명자료 2024. 01.31 (수)까지.
3. 제출처 : 경영기획본부 박민경 대리 (02-449-8991 / parkmk0414@ptcb.co.kr)
4. 제출방식 : 국세청 <유형2> “종이없는 연말정산” 방식
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본인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조회하여 PDF 내려받기
(반영하지 않을 민감정보 삭제 가능 – ex) 병원진료내역 등)
※2023년 중도입사자는 간소화자료 제출시 필히 근로해당월만 체크 (아래 항목 해당)
- 주택자금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)공제
- 주택마련저축(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) 소득공제
-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-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
- 연금계좌(퇴직연금, 연금저축) 세액공제
- 특별세액공제(보장성보험료, 장애인전용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)
5. 필수제출서류
1) 모든 직원 : ①주민등록등본 ②소득•세액공제신고서(첨부양식작성)
2) 신규입사자 부양가족 증명 및 기존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
: ①가족관계증명서 (공제등록할 부양가족 이름에 표시)
6. 선택제출서류 (해당자만 제출)
1) 장애인 인적공제 대상자 : 장애인증명서 사본, 복지카드 사본 등
2) 퇴직연금·연금저축 세액공제,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관련 서류 : 무주택확인서
3)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서류
:무주택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(등본과 주소 동일), 월세액납입증명(이체내역)
4)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국세청 외 증빙자료 + 각 신청서 및 명세서 양식 작성제출
5) 기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제출
7. 진행일정
구 분 | 일 정 | 주요내용 |
대 상 |
연말정산 업무준비 | ’24.1.2 ~ 1.15 | -회사는 연말정산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|
회사⇨근로자 |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및 증명자료 제출 | ’24.1.16.~1.31 | -근로자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(세액)공제 증명자료 PDF 내려받아서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 -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 |
근로자⇨회사 |
공제서류 검토 및 신고서 입력 | ’24.2.1~2.14 | -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, 공제 요건 등 검토, 자료입력 |
회사 |
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확인 | ’24.2.21~2.23 | -원천징수영수증 배부 및 본인확인 -근로자 수정요청사항 발생시 회사에 요청 -회사는 수정사항 반영하여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최종배부 및 확정마감. (2/23) |
회사 ⇔ 근로자 |
연말정산 마감 지급명세서 제출 | ’24.2.26~2.29 | -회사는 연말정산을 마감하고 임직원과 확정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. -이후 수정불가. 수정사항 발생시 개인적으로 ’24.0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국세청에 신청 |
회사 ⇔국세청 |
※ 해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요청사항은 접수받지 않습니다.
※ 미제출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.
*참고 : 2023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종합안내 (동영상 자료 포함)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04&cntntsId=238938
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,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 서류 등을 필히 정해진
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–
1. 제출대상 : 임직원 전체 (상용직만 해당, 사업소득자/일용직은 비해당)
2. 제출일 : 국세청 간소화PDF파일 및 소득∙세액공제 증명자료 2024. 01.31 (수)까지.
3. 제출처 : 경영기획본부 박민경 대리 (02-449-8991 / parkmk0414@ptcb.co.kr)
4. 제출방식 : 국세청 <유형2> “종이없는 연말정산” 방식
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본인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조회하여 PDF 내려받기
(반영하지 않을 민감정보 삭제 가능 – ex) 병원진료내역 등)
※2023년 중도입사자는 간소화자료 제출시 필히 근로해당월만 체크 (아래 항목 해당)
- 주택자금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)공제
- 주택마련저축(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) 소득공제
-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-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
- 연금계좌(퇴직연금, 연금저축) 세액공제
- 특별세액공제(보장성보험료, 장애인전용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)
5. 필수제출서류
1) 모든 직원 : ①주민등록등본 ②소득•세액공제신고서(첨부양식작성)
2) 신규입사자 부양가족 증명 및 기존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
: ①가족관계증명서 (공제등록할 부양가족 이름에 표시)
6. 선택제출서류 (해당자만 제출)
1) 장애인 인적공제 대상자 : 장애인증명서 사본, 복지카드 사본 등
2) 퇴직연금·연금저축 세액공제,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관련 서류 : 무주택확인서
3)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서류
:무주택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(등본과 주소 동일), 월세액납입증명(이체내역)
4)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국세청 외 증빙자료 + 각 신청서 및 명세서 양식 작성제출
5) 기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제출
7. 진행일정
구 분
일 정
주요내용
대 상
연말정산 업무준비
’24.1.2 ~ 1.15
-회사는 연말정산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
회사⇨근로자
연말정산 간소화
서비스자료 확인 및
증명자료 제출
’24.1.16.~1.31
-근로자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(세액)공제 증명자료 PDF
내려받아서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
-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
근로자⇨회사
공제서류 검토 및
신고서 입력
’24.2.1~2.14
-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, 공제 요건 등 검토, 자료입력
회사
원천징수영수증
발급 및 확인
’24.2.21~2.23
-원천징수영수증 배부 및 본인확인
-근로자 수정요청사항 발생시 회사에 요청
-회사는 수정사항 반영하여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최종배부 및 확정마감. (2/23)
회사 ⇔ 근로자
연말정산 마감
지급명세서 제출
’24.2.26~2.29
-회사는 연말정산을 마감하고 임직원과 확정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.
-이후 수정불가. 수정사항 발생시 개인적으로 ’24.0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국세청에 신청
회사 ⇔국세청
※ 해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요청사항은 접수받지 않습니다.
※ 미제출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.
*참고 : 2023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종합안내 (동영상 자료 포함)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04&cntntsId=238938